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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5누3223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918,000원, 원고 C에게 29,747,590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2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이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J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의 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감정가액 (단위 : 원) A 1 H 임야 중 6/96 지분 540,464,850 2 I 임야 중 6/96 지분 6,035,630 합계 546,500,480 B 1 H 임야 중 1/96 지분 90,077,480 2 I 임야 중 1/96 지분 1,005,940 합계 91,083,420 C 1 H 임야 중 5/141 지분 306,646,720 2 I 임야 중 5/141 지분 3,424,470 합계 310,071,190

3.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수용재결 감정결과보다 더 믿을만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의 감정가액에서 수용재결 보상액을 뺀 청구취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수용재결 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 수용재결 감정결과 사이에는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에 관한 비교치 액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 중 법원이 어느 감정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로 귀착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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