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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구합26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85,3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437,200원, 원고 C에게 1,725,6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F) -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토지아래 [표 1]과 같다

(이하 대구 달성군 H리ㆍI리ㆍJ리를 ‘H리ㆍI리ㆍJ리’라고만 한다). 순번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일 (2017년) 수용개시일 (2018년) 1 A K 대 542㎡ 11. 9. 1. 2. 2 L 주차장 861㎡ 3 M 주차장 316㎡ 4 주식회사 B N 주차장 811㎡ 〃 〃 5 C (지분 : 1/3) O 임야 2,876㎡ 〃 〃 6 D P 대지 585㎡ 〃 〃 7 주식회사 정일운수 Q 잡종지 969㎡ 12. 7. 1. 30. 8 E R 전 1,736㎡ 〃 〃 9 S 임야 7,219㎡ 10 T 임야 1,505㎡ 11 U 임야 491㎡ [표 1] 수용대상 토지 목록 - 수용재결 보상금 ㆍ 원고 A: 합계 564,685,600원 ㆍ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305,828,100원 ㆍ 원고 C: 107,562,400원 ㆍ 원고 D: 138,147,750원 ㆍ 원고 주식회사 정일운수(이하 ‘원고 정일운수’라고 한다): 232,269,300원 ㆍ 원고 E: 합계 931,977,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가치는 앞서 본 각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원고 A는 합계 597,570,900원, 원고 B는 326,265,300원, 원고 C는 109,288,000원, 원고 D은 149,467,500원, 원고 정일운수는 237,501,900원, 원고 E은 합계 972,608,9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순번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법원 감정결과(원) 1 A K 대 542㎡ 124,063,800 2 L 주차장 861㎡ 346,380,300 3 M 주차장 316㎡ 127,126,800 4 주식회사 B N 주차장 811㎡ 326,265,300 5 C (지분 : 1/3) O 임야 2,876㎡ 109,288,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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