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111,400원, 원고 B에게 48,875,850원, 원고 C에게 139,169,000원, 원고 D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3.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지장물 및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9. 7. 다.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물건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거나 그 평가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품등비교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등으로 수용대상 물건의 개별요인과 기타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법원감정결과가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 인근 지역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