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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백현 고가 교 쪽에서 용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7 세) 가 운전하는 I 렉스 턴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6,782,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5,991,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2,118,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 D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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