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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20: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가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가면 남자가 없겠어,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식용 서랍장(가로40cm-세로 30cm)을 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한 후 “나는 자존심을 다 잃었다, 남은 게 없다, 다 죽자, 내가 죽을까”라며 안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딸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프라스틱 트로피를 방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너부터 죽어, 죽어라, 다 같이 죽자, F(처가) 집에 가스통을 들고 가서 폭파시켜 버리겠다.”라는 등 위협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그곳 침대와 장식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집기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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