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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10589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새한마티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 F는 위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4. 2. 12.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2014. 3. 6. 소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88,4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2014. 6. 10. 국민은행에 237,994,1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F는 2014. 2. 3.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같은 해

2. 4. 피고 C과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같은 해

2. 5. 피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에스텍스타일과 채권최고액 38,500,000원의, 같은 해

2. 6. 피고 B와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7. 접수 제6144호, 6134호, 제6135호, 제613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024호로 소외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소외 F는 구상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소외 F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8. '소외 F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169,675,956원 및 그 중 169,478,426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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