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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141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A[B(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프로토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피엔글로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5. 3.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4. 1. 17. 위 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후 2014. 2. 6.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907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유익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권리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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