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312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7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08. 8. 1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대표청산인 C이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백간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피고는 C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B이므로, C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