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19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은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