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204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65,130원 및 그 중 9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9.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1,087,265,130원 및 그 중 원금 9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0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금 59,490,173원에 대하여는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물상보증인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