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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65427
임차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개명전 이름 D)의 공유(원고 2/3 지분, C 1/3 지분)인 인천 중구 E 대 3933㎡(약 1,200평) 및 그 지상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연 임대료 23,000,000원(2회에 걸쳐 매년 6월 12,000,000원, 10월 1일 11,000,000원 선납,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2. 5. 및 2014. 7. 두 차례 갱신되었다가 2016. 6. 30.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30.까지의 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최종 만기인 2016. 6. 30. 이후 2017. 6. 30.까지 1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5,300,000원(= 연 임대료 23,000,000원 부가세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와 동업으로 ‘G’라는 이름의 펜션을 운영한 사실, ② F는 2015. 7. 1.경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위 펜션을 운영하다가 2016. 7.경 위 펜션 운영을 중단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16. 6. 27. 위 펜션에 관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고 2016.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놓여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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