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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020671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인쇄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2015. 4. 30.부터 2년간 월 임대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6.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장비임대료는 원고가 연체 없이 지불한다.

2. 원고는 합의 임대료(부가세 별도)를 지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피고는 7월 30일에 반드시 장비반출을 한다.

다만, 2개월 합의 임대료(부가세 별도)는 8월 30일/9월 30일에 거쳐서 지불한다.

6. 위 계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 위반업체가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

다.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새로운 임대료는 월 4,385,975원(부가세 포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월부터 2016. 7월까지 4개월 분 임대료 17,543,900원(= 4,385,975원 × 4개월)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3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지 않고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3. 18.에 반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에 원고에게 장비 리스료 4,385,97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반출일(2016. 7. 30.)보다 늦은 2017. 3. 18.에야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해갔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6. 7. 30.에 장비를 반출해 갈 것을 조건으로 월 임대료 2,200,000원을 4,385,97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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