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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6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비록 세부적인 면에서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을 1회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14. 2. 25.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달빛마을 21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있는데, 위 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와 맞은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소동이 있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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