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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분계 마을 쪽에서 항공기능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옹벽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과 옹벽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척추 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 마비로 거동의 제한이 발생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H 소견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F),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사고현장 및 가해자동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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