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5 2017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 검문소 대형 간판 지주 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출혈, 초점성 대뇌 타박상, 두개 기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 위약, 인지장애, 상 세 불명의 편마비, 상 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E), 진정서, 후 유 장해 진단서 (E), 각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경위서 첨부, 진 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E의 입 퇴원 확인서 첨부), 경위 서, 입 퇴원 확인서 6부, 일출 일몰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