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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1033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9. 1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D 외 4필지에 ‘석축 600H 헤베, 즉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토사반출, 포장 300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원, 기간 2016. 5. 8.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되,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는 ‘첨부된 도면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0. 50만원, 2016. 3. 12. 350만원, 2016. 4. 13. 1,000만원, 2016. 5. 11. 1억 5,000만원 합계 1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공사 중, 석축 280.62㎡, 절토 26,705㎥, 성토 2,199.6㎥, 토사반출 24,505.5㎥ 공사를 수행하고, 포장 공사는 미시공한 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 1억 6,400만원을 부당이득 한 셈이 되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 1억 6,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3. 초순경 원고와 공사 개요에 대하여 합의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5.경 원고와 추후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하게 될 2차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고 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매매대금을 피고가 위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조건으로 위 공사를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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