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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충남 태안군 C의 석재현장(이하 ‘태안 현장’이라 한다)에 보증금 1억원이 들어가 있으니 위 보증금의 절반으로 차용금을 정리하고, 태안 현장에서 사석과 피복석을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령 석재현장 공사를 하여 이전에 차용한 1억 9,000만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채무 및 1,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태안 현장에 자신의 자금으로 넣은 보증금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차용하여 태안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계속 손해가 발생하자 보령 석재현장으로 옮기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위 보령 석재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던 생각으로, 보령 현장에서도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7』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개인주택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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