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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7가합5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125,2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3.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9. 6.경부터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있는 E모텔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및 지상 7층의 집합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 포장, 상하수도 설비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4. 8.경 주식회사 F에서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인천 연수구 G 지상에 호텔 H(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2층 및 지상 14층의 집합건축물,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815,5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리자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내역 1) 피고들은 2016. 3. 3. 인천 연수구청장에게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5.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8. 1.경부터 터파기 및 토사반출 작업 등을 시작하여 2016. 8. 13.부터 2016. 8. 15.까지는 1차 인접지반 보강 그라우팅 공사, 2016. 10. 1.부터 2016. 10. 6.까지는 2차 인접지반 보강 그라우팅 공사를 각 마친 다음 2016. 11. 18.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착수하였다.

3) 인천 연수구청장은 2016. 11. 21. 이 사건 건물에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들은 2016. 11. 26.부터 2016. 11. 27.까지 3차 인접지반 보강 그라우팅 공사를 마치는 등의 안전보강조치를 마치고, 2016. 12. 5. 인천 연수구청장에 전문기술자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변이가 안정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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