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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5:00경 서울 도봉구 C라는 음식점 6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이 화장품 판매 체인업체인 (주)E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의 (주)E 지사장, 국장, 교육팀장 등 30여 명을 모아 놓고 (주)E의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주)E의 대표이사 F와 피해자가 연인처럼 행동하면서 지낸다는 이유로,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어디 남의 남편을 꼬시려고 가랑이 쫙쫙 벌려, 씨발년아, 더 까발려볼까, 미친년, 죽여 버릴 거야 이년아, 쌍년 같으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F와 연인처럼 지내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5.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내 앞에서 무릎 안 꿇으면 나 가만 안 둬, 미친년아, 개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너 무릎 딱 꿇게 만들 테니까 병원 대 병원 대라고, 어디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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