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20. 14:4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동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태국에서 렌트한 오토바이와 지갑을 도난당한 문제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영사인 E과 면담하던 중 위 E이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여행객 등이 도난 등으로 경제적 궁핍 상태에 빠졌을 때 국내 지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돈을 입금하면 현지 영사관에서 최대 3,000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수배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영사동 2층 보안문 앞에서 흥분한 나머지 위 E에게개새끼, 당신 경찰이야, 관등성명을 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영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위 E의 바지춤 안으로 손을 넣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영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12:00경 위 대사관으로 다시 찾아와서 위 E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영사동 2층 사무실 보안문을 10분간 두드리고 위 E과 야외 민원인 흡연장소로 이동한 후 위 E에게씨발놈아, 넌 미친개에게 물린 거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널 반드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E이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1층 민원실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며 E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였다.

이에 E이 영사동 현관문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게이만 끝냅시다라며 악수를 청하자 들고 있던 물병 안의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영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