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김제시에 있는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D, 피고, C은 2014. 12. 1. C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D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합의를 하고, D와 피고, C 사이에 2015. 1. 21.경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은 준공 후 10일 안에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후 30일 안에 정산하여 D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C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203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6. 8. 19. ‘피고는 C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C의 채권양도 C은 원고와 2016년 12월경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2017.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위 양도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합니다.
-아 래- 위 양도인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선행소송 사건의 판결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다음- 판결채권원금: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