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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5고단4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00:31경 인터넷 다음카페 B에 아이디 'C'(닉네임. D)로 피해자 E 내용의 ‘F’ 게시글에 접속하여 'ㅇㅅㅇ성괴 벌레다 으악'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레이싱 모델인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E의 대리인 G가 작성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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