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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1 2013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의 형(징역 7년,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07. 2. 피해자의 입학문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가사를 돌보며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그 동안 피고인의 수입 전부를 가정생활에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심껏 피해자를 돌보아 왔고 피해자도 그런 피고인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 주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의 사실상 부친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10세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1년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아무 것도 모르고 친부처럼 따르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채우고 더욱이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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