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24 2012노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5세의 피해자를 피자 쿠폰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1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