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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5노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0대의 가장으로서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농업과 병행하여 18년 동안 가스배달업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지지기반이 충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측은 위와 같은 합의와 아울러 피고인의 처가 사죄를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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