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3:48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동호동 340-1 안심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09고정31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