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6:30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교회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40 세) 이 제 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 치관- 치근 복합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 조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