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협의회의 지방보조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본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E통장(계좌번호 F)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어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4. 11.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4. 14. 같은 방법으로 1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B단체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용지의 발의란, 원인행위부란, 지출부란에 각 ‘2016. 4. 27.’, 지출금액란에 ‘금 일백삼십만원’, 적요란에 '사무국장 4월분 급여'라고 기재한 후, 회장 결재란에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 4~8월분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 총 5장을 위조한 뒤, 2016. 11.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소속 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2016, 2017년도 각 지방보조금지급교부결정
1. 예금거래내역서(운영비), 통장사본(운영비), 2015 사업운영비내역서사본, 사유서사본, 지출결의서사본(위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