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및 지방 재정법위반의 각 범행과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방조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9. 경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지역 아동센터’ 의 센터 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시흥시 H에 있는 ‘I 마트’ 및 시흥시 J에 있는 ‘K 마트 ’를 운영하면서 2014. 2. 경부터 2019. 2. 경까지 위 ‘E 지역 아동센터 ’에 식 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 가) 피고인 A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시흥시로부터 분기 별로 ‘ 결식 아동 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지급 받은 지역 아동센터 결식 아동 급식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식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