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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4 경 목포시 고하대로 566-1에 있는 목포 대교( 목 포에서 영 암 방면으로 300m 지점 )에서, ‘ 저 죽을 거에요 ’라고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C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겠다는 데. 애 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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