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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9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SM5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5. 31. 03: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E고등학교 앞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 쪽으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였다.

다. 당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바람에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2014. 6. 24.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가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은 없었고, 오히려 원고차량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과대 피양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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