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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15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 공제차량 일시 C D 2019. 12. 27. 15:20 경 장소 고양시 일산 서구 E 소재 F 주유소 내 (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출구 쪽으로 나가는데, 역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좌측 면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3,712,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20. 1. 2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출발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출발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고, 시속 17km 의 속도로 움직이던 원고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1m 도 안 되는 거리를 움직여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유 소여서 차량의 움직임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다른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운전하였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긴 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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