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6가단109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게 1억 9,8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중 일부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약정금 청구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7. 8. 23.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약정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