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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0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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