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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단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7:20 경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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