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3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개명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