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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7나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3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3년경 피고 소유이던 별지 종전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 합계 44,946.5㎡ 지상에 임대주택 450세대, 분양주택 192세대 등 총 642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B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 및 분양전환을 마쳤다.

나. B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경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는 44,946.5분의 381.07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B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1. 6. 14.경 B아파트의 철거를 시작하여 1992. 5. 1. B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1997. 5. 16. 재건축된 아파트인 C아파트(총 전유부분은 982개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환지 전 토지는 1999. 12. 9. 제자리환지와 토지구획정리완료 절차를 거쳐 1999. 12.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바뀌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고,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으로 바뀌었다.

마. 원고는 1992.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6동 제303호(전유면적 84.985㎡)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97. 10. 23.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AW과 AX은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직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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