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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1 2016가단742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는 수산물 유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4. 6. 계약기간을 2016. 4. 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벌교꼬막 관련 전체상품 및 피고의 전국 상품 판매권을 부여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협력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4. 10.경 꼬막 통조림 70,000개(개당 1,6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문하여 2015. 6. 30.경 주문 물량을 납품받았고 그 대금 123,200,000원(= 1,760원/개 × 70,000개)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통조림 70,000개를 GS리테일에 납품하였는데, GS리테일을 통한 통조림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경영하던 원고와 피고의 직원인 C가 판매되지 않은 통조림의 반품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C은 원고에게 납품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반품받아 피고가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3. 31. 판매되지 않은 통조림 1,239박스(59,472개)를 GS리테일을 통하여 피고의 창고로 옮겼고, 피고의 직원인 D은 “공급자: E회사 A, 벌교꼬막 1,239 Box, 공급받는자: 벌교꼬막 D”이라고 기재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통조림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통조림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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