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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47061
전부금
주문

피고는 37,6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인정사실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 체인 컴프레서 공급계약을(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2015. 12. 10. 1척당 82,000,000원의 파일럿 도어 3개의 공급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6. 13. 피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37,422,000원의 채권을 원고(상호: D)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37,42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급대금채권 중 37,668,200원(위 37,422,000원 집행비용 246,200원)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38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6. 16.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제조납품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6. 7. 4.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44,847,000원(제1 계약 잔금 37,422,000원 제2 계약 잔금 7,425,000원)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 피고는 2016. 7.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제2 계약의 제품(파일럿 도어)을 1척당 115,000,000원에 3개를 구입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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