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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나72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C과 피고 A 사이의 2013. 7. 29.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원인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고 B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억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3억 원으로서 교환가치인 1억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및 피담보채권액이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 A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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