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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6644
가액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인 B에 대하여 2016. 2. 22. 현재 20,672,520원(원금 8,416,290원 및 지연손해금 11,449,582원의 합계)의 카드사용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1. 2. 28.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B은 2015. 10. 6. 피고 앞으로 2015.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근저당권자 구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4. 12. 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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