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나6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 이하'이 사건 부동산 "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같은 면 제15행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같은 면 마지막 행 “E”을 “K"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채권자이다.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애초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