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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나5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54,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 피고 종중은 R(시조 S의 28대손)로서 T의 7대손인 U의 남계 후손 중 성년 남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 규약 피고 종중 규약은 1989. 7. 1.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8. 7. 19.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기관, 임원의 직무권한) ① 유사는 본 종중회의 사무를 계획, 집행, 통괄하고, 본 종중회의 자산을 관리처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종중회를 대표한다.

③ 총회는 본 종중회 사업계획의 승인,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거부, 규약의 개정, 유사가 부의하는 사항, 기타 종중원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대의원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 결의에 대한 거부 결의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대의원회는 사업계획안, 세입세출의 예산안 및 결산안,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동의안, 규약개정안,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유사와 대의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유사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유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의원 총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종중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유사 또는 대의원 총원의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는 그 소집사실과 그 일시장소를 유사, 대의원 전원 및 감사 전원에게 그 회의 개최 1일 이전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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