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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나66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06. 9. 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들은 2007. 6. 20.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9. 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무렵 쟁점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쟁점 아파트에 별지 하자목록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는 16,020,446원이다. 라.

한편 E는 2017. 8. 30.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7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쟁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E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여 피고들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들로서는 E의 채권자로서 E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추급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하자보수추급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E의 무자력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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