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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4 2018고단123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1대, 시가 1만원 상당의 충전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파란색 동전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원,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등 총 합계 1,347,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수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피해품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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