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남성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F’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상세 목록, 음란물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5개월 동안 총 256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란물을 유포하고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지는 않고 해당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다운 받는데 사용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