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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와 경합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09. 8. 말경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과 피고인 D이 2012. 6. 말경 1,000만 원, 2013. 2. 초순경 300만 원, 2013. 9. 초순경 200만 원을 각 수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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