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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4:00 경 서울 B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뒤로 빼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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