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09: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고시원 6 층 51 호실 앞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28 세 )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나간다,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