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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09: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고시원 6 층 51 호실 앞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28 세 )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나간다,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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