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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8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D(같은 날 기소중지)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주식회사 C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인력파견 계약에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 단원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F”, 대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란에는 “주된 사업소”, 일자란에 “2012년 6월 5일”, 허가란에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의 관인을 붙여 넣어 날인하고, D는 그 옆에서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고용노동지청장 명의로 된 (주)C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SB에 저장해 두었던 다른 회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상호 또는 법인 명칭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C”,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H, 501호”, 대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허가기간란에 “2012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사업소 현황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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